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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883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15. 02:18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개인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택시 조수석에서 깨어나지 않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니들은 뭐야 ’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휘둘러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블랙 박스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승객이 취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 순경 I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야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경 H, I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손괴 부위 채 증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2. 재물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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