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63』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12. 23:1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내연관계에 있던
E를 때리면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노래방 벽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유리 거울에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불상의 유리 거울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3:25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위 2 항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G에게 “ 이 시발 호로 새끼야, 개 씹이다.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G의 턱을 한차례 세게 밀고, 머리로 G의 얼굴 및 입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995』 피고인은 2016. 5. 12. 00:10 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모텔 1 층 출입구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33 세 )에게 TV를 고쳐 달라고 요구하면서 “ 개새끼, 씹새끼, 호로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의 염좌,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량범위] 재물 손괴죄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 (-6 월) 공무집행 방해죄 : 공무집행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