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5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 30. 20:25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 여, 59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술 한 잔 줘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0:35 경 위 D 식당 앞에서 화장실을 갔다가 위 식당으로 돌아오던 피해자 E(64 세 )를 보고 평소 피해자의 매너가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 너 그렇게 살면 안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고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각 경찰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등,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경찰 내사보고( 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