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154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D ’에서 화물기사로 일하는 동안 화물차량이 있는 곳까지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군청색 HONDA 50cc 오토바이 1대를 빌려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경 위 D에서 퇴사하였음에도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임의로 계속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 (E 전화통화)

1. C 전화 진술 청취, F 전화 진술 청취, 전화 진술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