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5.23 2017고정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6. 9. 16. 02:50 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9 세) 이 피고인과 B의 뒤에서 " 씹할, 존나 시끄럽네.

"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자신 앞으로 오라고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7회 때렸다.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자 B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바닥에서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피의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