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2 2016고합99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18:3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가 운영하는 E 건물 2 층에서, 라텍스 장갑을 왼손에 착용하고 오른손에는 헤라( 일명 빠대 )를 들고 위 건물 2 층 주방에서 식사를 마치고 1 층으로 내려가려 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 헤라를 피해 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 조용히 해라.

” 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세 들어 살고 있는 위 건물 2 층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침대 위에 엎어뜨린 다음 벙거지 모자를 피해 자의 머리에 씌우고 피해자의 양 발목과 양손을 앞으로 모아 청 테이프로 결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후 피해 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4 휴대폰과 신용카드 2 장, 운전 면허증 1 장을 빼앗아 이를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임장, 현장 주변 CCTV 확인에 대한, 감정 의뢰 회보서 결과에 대한, 피해자 D 상대 수사, 피해자 통화 내역 첨부에 대한, 범행도구 사진 첨부에 대한, 사건 외 G과 통화한 내용에 대하여, 범행 현장 확인에 대한, 피의자가 F에게 보낸 문자 첨부에 대한, 피의자 범행 동기에 대한, 범행도구 미 발견에 대한, 범행도구 그림 첨부, 피해자 남편 F 진술에 대한,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CD 첨부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평소 예고 없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E 건물 2 층에 올라와 피고인의 수면 등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