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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22 2016고정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01:40 경에서 경주 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종업원을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신용카드나 현금카드가 없고, 다만 현금 2만 5천 원 정도가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세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3:40 경까지 시가 4만 원 상당의 맥주 10 병, 시가 2만 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마른 안주 1개, 2 시간에 상응하는 노래방 이용료 4만 원, 아가씨 봉사료 6만 원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영업 허가증 및 영수증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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