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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5 2018고단161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04:4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병원 1023호 입원 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사용하는 캐비닛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28. 경부터 2018. 8. 10. 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H,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 증명, 각 임의 제출, 수사보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소지품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의 소지품에서 확인된 여권 명의자에 대한), 수사보고 (J 병원 침입 장면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 (D 병원 CCTV 영상 첨부에 대해), D 병원 등 CCTV 영상 CD 2 장, 수사보고( 피해 품 특정 및 피의자 통화내용 관련 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3개월의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들 중 4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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