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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11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23:15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 구 매 소홀로 589, 인천 향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결 과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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