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7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22:1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건너편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C오피스텔 부근 사거리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 타운컨티넨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로 매우 높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