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1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23:52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수3지구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2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다수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