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11 2014고단3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14 00:27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문학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매소홀로 589 향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