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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55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00:05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589 인천도호부청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학경기장 방면에서 문학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장소에서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정차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속력을 높여 도주하면서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도로 구조물(삼각교통섬) 연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 및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구조물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면서 같은 날 00:15경 인천 미추홀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교통경찰관의 정지 지시 위반 1회, 안전표지인 차로실선구간 진로변경금지 위반 2회 등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현장수사), 차량사진, 현장사진(사고장소), 현장사진(비산물, 파편), 내사보고(물적피해 발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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