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55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00:05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589 인천도호부청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학경기장 방면에서 문학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장소에서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정차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속력을 높여 도주하면서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도로 구조물(삼각교통섬) 연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 및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구조물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면서 같은 날 00:15경 인천 미추홀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교통경찰관의 정지 지시 위반 1회, 안전표지인 차로실선구간 진로변경금지 위반 2회 등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현장수사), 차량사진, 현장사진(사고장소), 현장사진(비산물, 파편), 내사보고(물적피해 발생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