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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5. 11. 00:4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공소장에 기재된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오기임이 명백함),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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