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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6노31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들 로부터 갑자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전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 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D, F, G, H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된 경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방법, 반주기를 손괴하던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서로 모순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일행인 Q 나 J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반주기를 손괴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같은 테이블에 있었으면서도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관해서는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은 J, R과 피해자 D, F 사이에 SNS( 카카오 톡) 사진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관해서는 오히려 J 나 Q의 진술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린 부위와 피해자들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가 일치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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