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유흥주점인 D주점에서 청소년인 E, G, I를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여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G, I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K 보도방에 소속되어 있던 중 연락을 받고 D주점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당시 카운터에서 가게를 관리하던 20대 여자가 신분증 검사를 요구하는 등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바로 방으로 들여보냈으며, 자신들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2시간동안 접객행위를 하고 6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3, 18면, 공판기록 78, 79, 106-108면), ② E도 수사기관에서 G, I와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D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1-12면), ③ 보도방 업주 K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D주점에서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하여 E, G, I를 데리고 갔고, 위 세 명이 들어가 일을 하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54-55면), ④ I가 D주점의 구조를 진술하며 그린 구조도가 위 D주점의 실제 구조와 일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