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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80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때리지 않았다.

원심은 신빙성 없는 증인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피해자 D는 원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6. 11. 6. 밤 10 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에 와서 노래를 선곡해 달라고 하여 몇 곡 선곡해 주었다.

피해 자가 사무실에서 F과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오더니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는 룸으로 끌고 들어갔다.

F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피해자 F도 원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 D의 진술에 대체적으로 부합한다.

피해자는 노래방 내 내실에서 노래방 업주인 D 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내실로 들어와 D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갔다.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던 룸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서 피해자가 따라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D의 목 부위를 팔로 누르고 있었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하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

피해자는 도망쳐 나와서 112에 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는 룸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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