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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759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1.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유흥주점인 ‘D’의 호실불상의 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44세), F 등과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22.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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