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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30 2013노4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테이블을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사실 내지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테이블을 피고인 쪽으로 밀어 테이블 위에 있던 것들이 피고인 쪽으로 쏟아졌고, 이에 피고인이 위 테이블을 피해자 쪽으로 제치면서 넘어온 테이블이 피고인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으며, 이후 I의 부축을 받아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함께 노래방에 있었던 F도 노래를 부르던 중 큰 소리가 나 돌아보니 테이블이 피고인 쪽으로 밀려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옥신각신 실랑이를 하면서 테이블을 맞잡고 들썩이다가, 이후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정확히 손으로 밀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테이블이 피해자 쪽으로 밀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몸에 부딪혔고, 피해자가 ‘악’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③ G는 피해자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던 것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넘어져서 다친 것인지 스스로 테이블을 움직이다가 다친 것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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