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 00:40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에 있는 'D노래방'에서 남자 직장동료인 E 등 4명 및 위 E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F(여, 30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가 노래방기기의 리모콘을 누르려고 일어섰다가 다시 앉으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바닥을 피해자가 앉으려는 곳에 놓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현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여럿이 함께 있던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노래를 부르기 위해 일어서서 리모컨으로 예약버튼을 누른 후 다시 자리에 앉았고, 그 순간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고인이 손과 F의 엉덩이 부위가 접촉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도 이러한 접촉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F이 앉으려고 했던 옆자리에 놓여 있었을 뿐 F을 고의로 추행한 적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F은 제1회 경찰진술에서'피고인이 F의 자리에 손을 의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