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1247...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의
다.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항의 [인정근거]에 을 제20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가 위 C 지상 도시형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한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4. 11. 18. 사용승인을 받고, 2014. 12. 15.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본 공사대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금속ㆍ창호 부분 및 가구ㆍ가전 부분의 대금을 뺀 366,300,000원(= 610,000,000원 - 171,000,000원 - 72,700,000원)이 된다.
나. 이 사건 1차 추가공사계약의 존재 및 범위 1) 판단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수급인이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 .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하며, 도급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