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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4 2018나43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거나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은 총액공사계약으로, 견적 외 사항의 전등자재대금 1,075,000원과 마당 추가공사대금 3,010,000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 83,000,000원에 포함된 것이고, 이와 관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합계 4,085,000원(= 1,075,000원 3,0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수급인이 본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 한편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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