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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8 2017나304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의『2014. 8. 4.란에 “오늘부터 집 철거 작업함, 가스 1통, 4,100만 원”이라고』를『2014. 8. 13.란에 “A 공사비재조정 41,000,000원 책정”이라고』로 고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공사견적서(을1) 내역 외에 전체기둥 및 벽 철거, 철제기둥 교체와 같은 2,5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도 위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로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만약 수급인이 추가공사 합의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합의에 따른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다만 추가공사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내역서의 기재, 추가공사의 경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추가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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