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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1 2015가단5002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22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파주시 A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발주자 : B회사 원도급공사명 : 파주시 A공장 신축공사 하도급공사명 : 파주시 A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공사장소 : 파주시 C 외 1필지 공사기간 : 2013. 5. 1. ~ 2013. 7. 31. 총공사금액 : 110,000,000원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설계변경요구로 인해 23,517,000원의 추가공사비를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그 도급계약에서 정한 약정 공사대금 외에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사정 외에 약정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도급계약의 체결 등 그 추가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주장, 입증되어야 하고, 그러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그 추가공사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약정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시공한다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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