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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4020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4. 피고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발주자 : 춘천시 원도급공사명 : 김유정 문학마을 조성공사 하도급공사명 : 김유정 문학마을 조성공사 중 지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기와공사 및 F.R.C 제작설치공사) 공사장소 : 착공 2014. 3. 24. 준공 2014. 6. 10. 계약금액 : 297,000,000원

나. 그 후 원고는 2014. 6. 30. 피고 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준종합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기간을 2014. 7. 31.까지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본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 한편,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하고, 추가공사약정이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추가변경공사의 내용(통상적인 범위를 넘는지 여부), 도급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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