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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8 2017나100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주로부터 울산 울주군 C 지상 무인모텔 신축공사를 수급하였고, 2015. 8. 5. 원고에게 그중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2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5. 8. 7.로 하여 하도급하였는데, 공사대금은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 타설 후, 2층 바닥 타설 후, 3층 바닥 타설 후, 자재 정리 후로 나누어 4차례에 걸쳐 기성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추가공사내역 - 담벼락 공사비: 4,264,000원 - 지하 출입구에서 주차장까지 단차 조정 등 업무에 대한 일당: 합계 4,200,000원(= 일당 200,000원 x 21일) - 청소비: 3,000,000원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외에 아래 ‘추가공사내역’과 같은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추가공사비로 합계 11,464,000원(= 4,264,000원 4,200,000원 3,000,00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로 동의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이외에 3,443,000원을 추가로 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추가공사대금 7,900,000원[나머지 추가공사대금은 8,021,000원(= 11,464,000원 - 3,443,000원)이나 7,900,000원만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추가공사의 시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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