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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52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6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23:30경 위 업소에서, ‘D’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요금 8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대기 중인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인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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