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3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23:20경 위 업소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금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구강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