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2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106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21:00경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요금 8만 원을 받고 대기 중인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인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 및 수익의 규모,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