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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8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21:00경 위 업소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을 상대로 11만 원을 받고 업소 내에 있는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 또는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시켜주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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