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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43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 22:30경 위 업소에 방문한 손님에게 “7만 원에 15분, 1번 성행위를 하는 곳이다”라고 말하고, 위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가 대기하고 있는 6번 방으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자인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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