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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8 2014고정5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광주시 C아파트의 동대표회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7.부터 2012. 12. 1.경까지 위 아파트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업무추진비’에서 ‘대표회장판공비’를 지불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판공비’ 명목으로 280만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 19.경부터 2013. 1. 25.경까지 ‘광주아파트연합회비’ 명목으로 27만원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입, 지출 승인서

1. 동대표회의 운영비내역

1. 아파트연합회비 납부내역

1. 공동주택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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