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1. 1.경부터 2013. 1. 14.경까지 대구 동구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은 2013. 1.경부터 2014. 4.경까지 같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예산의 확정, 관리비 수납, 각종 사용료 책정, 집행, 결산 등의 업무를 맡아 온 사람들이다.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제4항에 의하면 ‘대표회장에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업무추진비를 월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이외의 어떠한 사유로, 누구에게라도 기타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5.경 위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집행함에 있어 위 아파트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동대표 회의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경까지 합계 18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A를 비롯한 동대표회의 참석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경 위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집행함에 있어 위 아파트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동대표 회의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경까지 합계 16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B을 비롯한 동대표회의 참석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