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396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대표 회장으로,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회장 판공비를 교부받았고, 피고인이 동대표 회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광주아파트 연합회비를 지출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사실오인).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주총회나 이사회, 부녀회 등에서 위법한 예산지출에 관하여 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그 의결에 따른 예산집행이라고 하여 횡령행위나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0. 11. 3. 개정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32조(운영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3 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② 회의 출석수당 : 없음, ③ 회장 업무추진비 : 없음, ④ 감사 업무추진비 : 없음, 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가입비용으로 구성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규약이 시행중이던 2011. 11. 1.경 동대표 회장으로 취임하였던 사실, 이 사건 관리규약이 2013. 1. 28. 개정되어 위 ②∼④항 명목의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1. 12. 27.부터 2012. 12. 1.경까지 지급받은 대표회장 판공비는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지급을 금지한 회장 업무추진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