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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03 2013고정267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7. 20.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C아파트 304동 동대표로서, 2012. 7. 20.경 평택시 C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등에 "동대표회장 D, 감사 308동 대표 E 위 두 사람은 주민에게 알 권리를 알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법을 위반하고 화재, 상해보험 입찰 건의 잘못을'12. 7. 19. 동대표회의에서 유인물을 배포시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입주민에게 사과없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주장한 처사에 대해 입주민 여러분의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게재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D, E이 법을 위반하고 잘못을 동대표회의에서 시인한 사실이 없었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 10. 30.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아파트 304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데, 피해자가 재해보험 입찰업체로부터 발전기금을 받거나 F식당에서 대가에 따른 식사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입주민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0.경 위 C아파트 단지내에서 각 동 게시판 및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입주민 여러분에 고합니다.

우리 아파트 동대표회장(D)이란 사람이 이렇습니다.

동대표회장(유인물) 및 관리소장(알림)도 인정하고 위반한 국토부 고시 위반 건은 관리규약 제20조 동대표 해임사유에 해당되며, ’11. 11. 18일 재해보험 입찰업체 20만원 발전기금 수령 및 12. 22. 평택시 G 소재 F식당에서 선정업체와 대가에 따른 연말 식사제공 받은바 있음. ‘11년 말에 확정된 '12년 아파트 년간 사용예산중 미수립된 상태에서 절차와 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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