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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5구합310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4. 21. 순경으로 특채되었고, 2008. 9. 1. 경위로 승진하여 2014. 2. 17.부터 현재까지 대전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대전 서구 C아파트의 120동 대표로 활동해 오던 중 같은 아파트 입주민들인 D, E 등과 다툼이 있었다.

이에 E 등은 국민신문고 등에 수회에 걸쳐 원고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대전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다. 대전동부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2. 9. 28.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제1징계사유 : F(당시 동대표회장)의 사직서를 임의로 가져가 다른 동대표에게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게 한 원인을 제공함(원고는 F이 찢어 놓은 회장직 사직서를 임의로 가져가 찢어진 부분을 맞추어 복사한 후 다른 동대표 G에게 주었고, G가 이를 F에게 다시 보여주어 F로 하여금 동대표회장직에서 사퇴하게 함) 제2징계사유 : D이 원고에게 ‘원고가 아파트 동대표회장 보궐선거의 입후보자 선거방송에서 D에게 서운한 내용을 방송하였다’고 따지자, 원고가 D의 멱살을 1회 잡았음 제3징계사유 : 선거방송에서 E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함(원고가 동대표회장 보궐선거 방송에서 주민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가운데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나 E임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E이 부도덕한 인사인 것처럼 연설을 함) 제4징계사유 : 2012. 6. 28. E이 원고를 죽여버린다고 말했다는 것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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