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4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아파트의 103동 동대표 및 동대표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2013. 11. 12.경 주민투표를 통해 해임되었고, 피해자 D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있는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을 대신할 103동 동대표 및 동대표회장 선거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11. 19.경 위 C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현관 입구 게시판에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투표하지 마세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선거행위는 불법입니다, 투표하지 마세요, 투표해도 무효입니다"라고 작성된 인쇄물을 붙였으나,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정당하게 구성된 단체로서 주민들의 위 투표는 유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3. 11. 27.에 실시 예정인 아파트 동대표 및 동대표회장 선출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3. 11. 19.자 A4용지
1. 판결서(2013가합129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