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07:54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교차로를 D호텔 방면에서 율봉근린공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함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F 유니버스 좌측 측면부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유니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3. 07:54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G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