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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1 2019고단3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22:3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호수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보네르빌리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25. 22:37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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