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경강로 1878 소재 홍제육교를 강릉교도소 쪽에서 강릉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통행이 빈번한 육교의 진입로이므로, 일단 서행하면서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 방향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제네시스 G8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