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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9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2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45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구룡터널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G80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F(남, 6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에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 2,186,127원, 위 싼타페 차량의 수리비 3,504,91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45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자 중학교 동창인 I에게 전화하여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라고 부탁하여 I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운전자로 자처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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