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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3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3:33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400에 있는 복성고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으며,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대리 1400에 있는 복성고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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