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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아파트 E동 앞 네거리 교차로를 교촌삼거리 방면에서 진잠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F마트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황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B(여, 57세)이 운전하던 G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한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오른 쪽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남, 60세)이 운전하던 I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4, 5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K(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L(여, 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M(남,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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