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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8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28. 23:20경 서울 강북구 C 반지하 소재 피해자 D(여, 41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41세)에게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직경 약 24센티미터)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턱 밑과 등, 가슴을 돌멩이로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등 뒤로 꺾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사진 촬영 첨부) 및 흉기(돌)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 및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및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이용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E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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