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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9 2014고단38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01:3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의 내연녀와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통기타(길이 : 약 5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통기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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