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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2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14: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307호 내에서 피해자 E(남,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린 후 자신의 방인 308호로 가서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대고 2,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배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상처 부위 사진 및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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