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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67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00: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맥주병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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