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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2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3. 06:5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동료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3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뒷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도어와 운전석 뒤 도어를 각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3. 08:25경 인천 서구 F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 위 E과 재차 다투던 중 E이 치료받은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G(23세)이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상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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