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12:4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체육공원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에 있는 긴 의자에 누워 잠을 자려던 중,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53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인근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구입해 와 위 커터 칼을 피해자 C의 목과 팔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53세)이 이를 말리자 위 커터칼을 피해자 D의 팔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팔 부위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한 커터 칼 사진
1. 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