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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2.09 2020나6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아래에서 8행의 “피고” 뒤에 “(원래 상호는 ‘B 주식회사’이었으나 2019. 8. 27.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를 추가한다.

2쪽 아래에서 5행의 “2017. 1. 16.” 뒤에 “15:41경”을 추가한다.

2쪽 아래에서 3행의 “인공점프대(이하 ‘이 사건 점프대’라고 한다)를”부터 아래에서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인공점프대(이하 ‘이 사건 점프대’라 한다

)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몇 미터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쪽 4행부터 6쪽 아래에서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스키장에 설치된 점프대는 지형의 경사도를 그대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눈을 쌓아 삼각뿔 형태로 만든 구조물로서,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슬로프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속도감을 느끼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구조물을 이용하여 점프를 한 후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키는 등의 기술을 구사하므로 일반적인 스노보드 이용자보다 더욱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고, 그 위험성 또한 일반적인 스노보드보다 현저히 높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점프대와 같이 이 사건 스키장의 심한 경사가 진 상급자용 슬로프 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수 미터에 이르는 점프대로서 그 자체로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일반적인 슬로프보다 높은 안전성을 갖출 수 있는 방호조치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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